소비자 "내역서 보여달라" , 회사 "여러번 설명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한 소비자가 1년 째 할인비용을 환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작년 3월 30일 전자랜드에서 삼성냉장고를 구입했다.

당시 박씨는 전자랜드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넘는 냉장고를 홈쇼핑가격과 같은 가격인 24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말에 구입을 결정했다.

그 후 박씨는 직원으로부터 일단 300만원을 결제하면 나중에 60만원을 환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 후 1년이 넘은 지금, 박씨는 아직도 회사측으로부터 60만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 번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돈을 입금했다는 말 뿐 아무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

박씨는 “구입당시 240만원에 해주겠다고 쓴 종이도 가지고 있는데 무용지물인 것 같다”며 “가격책정부터 처리상황까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1년이 흘렀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전자랜드측은 “박씨는 우리 매장에 여러 번 찾아오는 고객으로 처리상황을 설명했고 이해했다는 답변도 받았었다”며 “60만원 환급은 카드혜택과 관련돼 있고 카드회사에 전화해 다 설명해드렸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전자랜드가 주장하는 내용처럼 자세한 설명을 해 준 적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박씨는 전자랜드에 환급했다는 내역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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