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로 정품, 샘플 함께 제공 후 화장품 값 지불강요
전화로 샘플을 공짜로 주겠다고 회유한 뒤 샘플과 정품을 함께 보내 화장품값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 사는 노 모(34) 씨는 지난달 중순 공짜 샘플 제공 후 돈을 보내라는 판매직원의 독촉전화에 시달렸다.
노 씨 어머니는 지난 2월 중순 화장품판매원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좋은 화장품이 나왔으니 샘플을 무료로 사용해 보라는 것.
사지 않아도 좋다는 직원의 말에 노 씨 어머니는 주소와 연락처를 불러줬고 며칠 뒤 화장품을 수령했다.
보내준다던 샘플은 정품케이스 안에 몇 개 동봉된 것이 전부였다. 노 씨 어머니는 3종의 정품 또한 사용해 보라는 것으로 생각해 화장품을 썼다.
지난달 중순 “그의 어머니가 화장품을 사용하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은 노 씨는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어이가 없었다.
본품과 샘플을 함께 보내 일부러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는 노 씨의 항변에 판매직원은 “화장품 금액에 해당하는 5만원을 지불하라”고 매일같이 전화로 그를 괴롭혔다.
일주일을 시달린 끝에 노 씨는 결국 판매직원에게 5만원을 부쳤다.
노 씨는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샘플을 보내준다고 회유한 후 화장품값을 내라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며 “더 큰 돈을 물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 씨 어머니가 전화로 강제구매하게 된 제품은 나드리화장품이 제조한 것으로 판매원은 코리아라이프이다.
나드리화장품 관계자는 “노 씨 어머니가 구입한 화장품은 '에스떼뷰'라는 브랜드인데 해당 브랜드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전화로 판매한 적은 없다”며“에스떼뷰관련 전화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꾸준히 오는 상황”이라고 무관한 입장을 전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어학교재 등의 제품을 샘플로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사례가 많다” 며 “제품개봉을 이유로 부당한 위약금을 물리는 업체들도 있어 방문판매나 전화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섣불리 사용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화장품을 판매한 코리아라이프와 판매직원은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