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측 “부담보설정…계약 진행 시 이미 안내된 사항”

한 생명보험사가 부담보설정 관련해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씨는 ING생명(대표 존 와일리)과 과거 수술이력이 있는 무릎을 제외하고(부 담보설정)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과거 무릎 십자인대 수술 이력이 있어 보험 가입을 망설였다”며 “하지만 설계사가 특약 약관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며 수술한 오른쪽 무릎도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고 꼬득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씨가 무릎 십자인대 재발과 연골파열로 수술을 받게 돼 ING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 측은 부담보설정을 이유로 수술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 이씨가 받은 특약 약관. 우하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형광펜으로 표시돼있다.

이씨는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는 왜 모든 약관을 읽어보지 않았냐고 도리어 책임을 넘긴다”며 “하지만 1권이나 되는 약관을 현실적으로 모두 알고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사를 믿고 가입을 했다”고 억울해 했다.

ING 담당자는 “이씨는 동일한 부위에 사고가 나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고 조건부로 계약을 받았다”며 “특약 약관보다도 청약서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하는 부담보신청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당시 FC의 설명 외에도 해피콜을 통해 부담보 설정에 관해 설명했기 때문에 본사는 책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측은 “약관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오른쪽 무릎이 부담보설정이 돼 있다면 병명과 관계없이 같은 부위의 부상일 경우 보장받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 참고)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에는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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