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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은 해태제과의 누가봐제품이며 오른쪽은 롯데제과의 '누가&땅콩(누크바)'제품. | ||
국내 대표 제과기업 두 곳이 상표권침해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해태제과(대표 신정훈)가 자사 아이스크림 '누가바'와 유사한 포장을 하고 있다며 롯데제과(대표 김용수)를 상대로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19일 제출했다.
해테제과는 "1974년 누가바를 출시해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해왔으며 광고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절대 우위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나아가 영업활동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테제과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제품은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 '누가&땅콩(누크바)'다.
김민선 기자
kms@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