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이틀 뒤 임신으로 취소요청…여행박사 "5월 중순 성수기로 불가피 응대"
필리핀여행을 예약한 한 소비자가 예약 이틀 만에 취소요청을 했으나 여행업체가 "구입가의 절반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며 위약금 액수에 부당함을 주장했다.
부산 사상구 주례2동에 사는 장 모(29) 씨는 이달 10일 여행박사(대표 신창연)라는 사이트를 통해 3박 5일 일정의 필리핀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저가항공사를 이용한 조기예매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장 씨는 다음달 16일로 출발일을 결정했다.
1인당 60만원으로 그와 아내 두 명 분을 예약해 총 120만원을 지불했으나 결제 이틀 뒤인 12일 장 씨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산부인과를 방문한 아내가 임신사실을 확인했던 것.
장 씨는 즉시 여행사에 전화해 아내가 임신해 여행을 못갈 것 같다며 예약취소를 요청했다.
여행사 직원은 장씨에게 "1박당 1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돼며 고객사유로 인한 취소수수료로 10만원도 내야 한다" 며 "1인당 4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 총 80만원을 내라"고 말했다.
위약금 액수에 놀란 장 씨는 "고객 단순 변심도 아니고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런 상황으로 취소를 요청한 것 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느냐"며 따졌으나 저가항공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답만이 돌아왔다.
"여행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0%만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는 장 씨의 주장에 "위약금 발생에 대한 내용은 구입시 전화로 안내한 내용이며 그에 동의한 것은 장 씨" 라며 구입시와 다른 장 씨의 태도에 되려 문제를 제기했다.
장 씨는 "전체 구입금액의 절반이 넘는 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큰 항공사에 비해 싼 가격으로 구입을 유도해 소비자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면 큰 액수의 위약금을 물려 돈을 버는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여행박사 관계자는 " 5월 중순 동남아 여행은 성수기중에서도 최고로 꼽혀 여행사의 사전예약 경쟁도 치열하다"며 "장 씨가 숙박키로 선택한 해당지역의 호텔에 이미 금액 일부를 전달한 상태라 예약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응대했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또 "장 씨가 예약한 날짜에 다른 고객의 예약을 유도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에게 환불처리를 하겠다"며 "숙박업체와 항공사 등의 협력업체와의 협업으로 수익을 내는 여행사업의 특성상 예약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고객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만큼 여행업체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참고)
공정위 고시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에 따르면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는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제15조 2항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국외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라면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