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작년 동기 대비 102건 증가"…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올해 소비자고발신문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제보 14건 중 ㈜한영관광개발이 4건을 차지했다. 이 중 3건이 해당 여행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한영관광개발이 여행자와의 계약 취소 후에도 여행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한영관광개발 관련 불만 상담건수는 127건으로 작년 상반기 접수된 25건 대비 102건이 증가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제공>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7건은 모두 국내여행상품 계약이었으며 이 중 16건이 현금 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한영관광개발로부터 여행 계약 취소를 통보받고 여행대금 환불 약속을 받았으나 수차례 지연돼 피해구제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한영관광개발은 여행 출발 전 자료 누락, 배편 고장, 기상 악화, 좌석 미확보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통지를 한 후 여행자들에게 여행 대금 반환을 약속하고 이를 수차례 지연시켰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만 사례 중 여행대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다수였다”며 “해당 여행사가 여전히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여행사는 주의하고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여행사를 확인해 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며 “계약내용은 계약서와 약관, 일정표를 통해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관할 구청은 ㈜한영관광개발에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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