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hemical 제품을 CJ 세제로 판 …CJ LION "소비자 주의 필요"

   
▲ 허 씨가 라이즈상사를 통해 구입한 세제로 왼쪽 윗부분에 'CJ Chemical'로 표기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기업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교묘하게 세탁세제를 판매한 업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사는 허 모 씨는 지난달 30일 방문판매 직원 장 모 씨의 권유로 세탁세제 세 박스를 10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CJ LION 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해당 브랜드를 즐겨쓰던 허 씨는 물건도 보지 않고 흔쾌히 구입했다.

직원이 두고간 박스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상표의 세탁세제가 들어 있어 허 씨를 황당케 만들었다.

이 사실을 업체에 따지기위해 그는 대금을 결제한 카드회사를 통해 어렵게 업체 연락처를 알아냈다.

허 씨에게 세제를 판매한 장 씨는 세탁세제를 주로 판매하는 라이즈상사의 직원이었다.

허 씨가 CJLION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이유를 따지자 판매업체는 "판매직원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고자 대기업을 거론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별일아니라고 답했다.

허 씨는 "대기업을 사칭해 대형마트가 없는 시골마을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 같다"며 "주의 깊게 로고를 보지않으면 CJLION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제품으로 속여팔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업체의 태도를 성토했다.

   
▲ CJLION 공식로고 (좌)와 이와 비슷한 형태로 허 씨가 구입한 세제에 적혀 있던 CJ chemicaㅣ(우).

CJ LION 관계자는 "세제 박스와 제품 겉면에 원료공급원 혹은 Source라는 표현과 함께 'CJ Chemical' 혹은 'CJ Chem'을 사용하는 형태가 종종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에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CJ Chemical'이라는 당사와 유사한 표기를 함으로써 마치 당사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판매하던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항으로 엄중 처벌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진술해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당사 제품은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하고 있지 않기에 방문판매 혹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털 검색 결과 라이즈상사는 지난달 말까지 구인광고를 한 바 있으나 현재 등록된 업체 번호로는 연락이 불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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