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5kg용량에 3kg 이불세탁이 안되나", 회사측 "원인규명 해봐야"

   
▲ 손상된 이불 <사진=강씨제공>

한 소비자가 세탁기로 이불빨래를 하던 중 이불이 찢어지고 불에 그을린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고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3주 전 15kg 용량의 삼성워블세탁기를 구입했다.

강씨는 “일주일 전에 세탁기로 이불빨래를 하는데 탈수과정에서 멈춰 열어봤더니 타는 냄새가 났다”며 “이불을 꺼내보니 다 뜯겨져있었고 동그란 통 모양대로 불에 그을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탈수가 멈추지 않아 불이라도 났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기사가 방문해서 이불을 넣고 돌려봤는데 통 자체가 돌아가지 않았고 세제도 풀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측 말로는 우리집 이불이 세탁기로는 세탁이 안 되는 크기라고 한다”며 “이불이 물을 흡수한 뒤 무게가 5kg이하가 돼야 한다는데 우리집 이불 무게를 달아보니 3kg이었고 세탁기를 구입할 때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5kg용량 세탁기인데 3kg 이불을 넣었다고 통이 멈춰있고 소리만 난다”며 “세탁망이 있어서 이 제품을 선택한 것인데 앞으로는 삼성제품을 절대 쓰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제품고장은 아니고 고객이 사용하는 방법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고 했으나 고객이 수용을 하지 않아 제품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며 “현재 고객은 이불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제조사 직원이 고객 집을 방문해서 제품불량인지 고객사용 미숙인지 원인규명을 하겠다”며 “제품불량으로 확인되면 이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이나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는 제조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기의 경우 하자가 있다면 한 달 내에 교환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