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에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자 제품 하자가 주장됐다.
소비자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장착 이후 7개월 동안 단말기 인식 불량 등으로 2회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지속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부착 위치 등 문제가 없다며, 수리 불가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다면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원하는대로 새 단말기로 무상 교환 또는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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