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발화원인 제대로 밝혀라" , 회사측 "주의사항 지키지 않은 소비자과실"

전원이 꺼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회사측에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힐 것을 요구한 소비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양평구 목동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4개월 전 일월에서 전기장판을 구입했다.

▲ 조씨가 사용한 일월 전기장판 제품(사진=조씨제공)

지난 15일, 외출했던 조씨는 오후 5시경 이웃주민으로부터 집에 연기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소방서에 신고해 크게 번질 뻔한 화재를 막았다.

조씨는 당시 소방대원으로부터 발화지점이 침대 위 전기장판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화재가 발생한 날 오전, 조씨는 전기장판의 전원은 껐지만 전기 콘센트는 뽑지 않은 채 외출했다.

▲ 소방대원이 발화지점으로 지목한 전기장판 모습(사진=조씨제공)

회사측에 화재현장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조씨는 콘센트를 뽑지 않은 채 외출한 소비자과실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조씨는 “전원을 끄지 않고 나갔다면 내 잘못이지만 다른 가전제품처럼 전원은 끄고 콘센트를 뽑지 않은 것”이라며 “전기장판 전원에는 15시간 이상이 지나면 자동꺼짐기능이 있다는 광고를 하면서도 정작 틀어놓고 가지도 않은 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에 화재로 인해 손상된 이불과 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만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전기매트는 라텍스 소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해당고객은 이를 지키지 않아 불이 난 것”이라며 “자동꺼짐기능도 라텍스 위에 사용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2009년 5월 28일 일월 전기장판 온도조절장치에 하자가 있다며 진행된 소송(2008가소354944)에서 원고가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라텍스 소재 위에 놓고 사용한 부주의가 있었던 것이지 일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라텍스가 이불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도 아니었고 전원이 꺼진 상태였는데 불이 났다면 제대로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회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와 화재발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현재 조씨는 회사측에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