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광고 하지만 확인 어려워…표시기준 없어 함량 속여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항균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천연라텍스 원료를 베개와 매트리스 등 침구 소재로 사용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라텍스 제품은 대부분 ‘천연’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천연라텍스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합성라텍스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정보도 부족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최근 3년간 848건)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박병석 위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유아용 라텍스 베개(8개 제품)’를 대상으로 천연라텍스 함유량,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했다.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8개 제품 중 4개(50%)는 합성라텍스 혼입 제품으로 나타났다.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등 4개 제품은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가 혼입됐다.

첨가제 등 기타물질 함량은 5∼22%로 제품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있어 천연라텍스 함량 및 첨가제에 대한 표시 기준 마련 필요하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 5개 제품(63%)은 균열이나 수축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품에 따라 변색 정도는 최대 3.2배 차이나 됐다.

장기간 반복 사용을 가정한 노화 조건에서 ‘마조레(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더자리(네추럴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에서 균열 발생했고, ‘타티네 쇼콜라(U1라텍스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등 4개 제품은 노화 조건에서 60% 이상 수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번 시험결과에 대해 박병석 위원은 “상당수 제품이 천연라텍스 함량을 속이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소비자 피해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제품의 표시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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