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침구류는 비교적 교체 시기가 긴데다 일생의 3분의 1 가량을 직접 살을 닿으면서 보내야하는 제품 특성상 품질의 중요성을 간과할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라텍스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자는 직접 소비자 입장에서 라텍스 제품을 검색해 봤다.

우선 천차만별의 가격대가 눈에 띄였지만 어떤 기준으로 수 만 원 대에서 수 백만 원대까지 분류가 돼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의 글을 찾았지만 판매 업체들의 광고 글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들의 일반적인 광고 문구는 ‘100% 천연라텍스‘ ’독일 LGA, ECO 인증 제품' 등이었다.

광고 속의 극히 주관적인 정보들과 업체에서 소개하는 생소한 인증서를 마주한 기자는 라텍스 제품에 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직접 라텍스 제품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업체 홈페이지를 확인한후 100% 천연라텍스로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성분 표를 찾았다.

또 외국 인증서가 믿을만한 자료인가를 알기 위해 직접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 해당 생산 업체가 맞는지 대조해봐야 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도 라텍스 제품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았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을 구매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법 제22조 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 국내로 수입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품질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라텍스 판매업체 관계자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라텍스 제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품질에 대해 보증받을 만한 기준이 없어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증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업체 측에서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제품을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은 바람직하며 판매자도 결코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제품을 유통ㆍ판매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가 이같은 불편을 겪기 전에 침구류 공산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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