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서 물이 수차례 역류했지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반지하 주택을 임대한지 6개월 정도 됐다.
최근 하수구 역류가 총 세 차례 발생했고, 실내에서 물이 발목까지 찼다.
이에 A씨가 직접 수리를 받았다.
집주인은 수리를 해준다면서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역류로 인해 이불도 젖고, 전기장판은 폐기하게 됐다.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료 등을 돌려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비용 및 수수료와 손해에 따른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사례에 따르면 집주인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중도에 해지했다 하더라도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손해에 따른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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