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웨딩 드레스, 결혼 (출처=PIXABAY)
웨딩 드레스, 결혼 (출처=PIXABAY)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 사, 경고를 받은 업체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 업체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최저가 보장”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존재했다.

▲'체험'없는 후기

한편,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이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한 사례도 존재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이 커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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