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이후 시각장애를 입은 한 소비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의원에서 우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 파열과 유리체 탈출이 발생해, 수술 당일 타 안과의원으로 전원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약 3주 뒤 A씨는 한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술과 유리체 혼탁 제거, 안내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이후 우안 망막박리가 발생해 같은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리체절제술과 안내 가스주입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해 결국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최종적으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차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수술 이후 처치 미흡으로 시각장애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백내장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은 매우 얇은 조직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중 환자의 움직임이나 후낭 자체의 취약성으로 쉽게 파열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후낭 파열이 발생하자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당일 초자체 수술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후 발생한 망막박리는 후낭 파열과 관련될 수는 있으나 모든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서 후낭 파열 여부와 관계없이 안구 내 초자체의 액화 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령이나 당뇨 등 A씨의 개인적 요인도 망막박리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구 (출처=PIXABAY)
안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A씨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전부터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시력 저하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 파열이 발생하자 타 안과의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인 치료 과정은 적절했으며, 이후 유리체 혼탁과 망막박리가 악화돼 시각장애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후낭 파열 이후 조치는 비교적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은 약 1~2%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후낭 파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백내장 수술 이후 후낭 파열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동공 크기 변화나 형태 이상 등이 나타날 경우 후낭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발생하면 추가 수술이나 감염성 안내염 등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진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후유증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술 중 환자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 역시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는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전후 합병증에 관해 설명함’이라는 기록은 있으나 A씨 서명이 없어 설명 주체와 내용, 방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의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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