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한 뒤 스피커 불량을 발견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휴대폰을 구매했다. 구매 당시 휴대폰은 포맷된 상태였고, 다음 날 실제 사용을 위해 성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음질과 음량 등 스피커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휴대폰 A/S센터로부터 받은 불량 확인서와 수리비 견적서에 따르면 해당 휴대폰의 수리비는 1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구매 당시 휴대폰이 포맷된 상태여서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매자는 "해당 하자가 거래 당일 발견되지 않았고, A씨 부주의로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며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휴대폰, 아이폰, 애플 (출처=PIXABAY)
휴대폰, 아이폰, 애플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동법 제580조 또는 제393조에 따라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고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질과 음량 등 스피커의 정상 작동이 거래 통념상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대폰은 스피커 기능에 불량이 있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과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A씨에게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불량 확인서와 수리비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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