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바지의 실측 사이즈가 판매자가 안내한 내용과 달라 환불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 오픈마켓에서 17만 원 상당의 바지를 구매했다. 구매 전 판매자로부터 제품 사이즈와 실측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설명을 확인한 뒤 택배 거래로 구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상품을 배송받아 직접 측정한 결과, 실측 사이즈표와 달리 허리와 총장이 각각 약 5cm씩 작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반면 판매자는 모델별로 사이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고 상품 특성상 세탁 과정에서 수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또 A씨가 제시한 측정 사진을 기준으로 보면 허리는 약 1cm, 기장은 약 3cm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바지 역시 같은 브랜드이지만 원단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지, 옷, 빨래 (출처=PIXABAY)
바지, 옷, 빨래 (출처=PIXABAY)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거래 계약 자체는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나, 기재된 사이즈와 실제 상품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고, 그 책임 소재가 판매자에게 있다고 봤다. 특히 구매자에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의류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씨가 택배비를 부담해 상품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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