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바지의 실측 사이즈가 판매자가 안내한 내용과 달라 환불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 오픈마켓에서 17만 원 상당의 바지를 구매했다. 구매 전 판매자로부터 제품 사이즈와 실측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설명을 확인한 뒤 택배 거래로 구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상품을 배송받아 직접 측정한 결과, 실측 사이즈표와 달리 허리와 총장이 각각 약 5cm씩 작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반면 판매자는 모델별로 사이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고 상품 특성상 세탁 과정에서 수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또 A씨가 제시한 측정 사진을 기준으로 보면 허리는 약 1cm, 기장은 약 3cm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바지 역시 같은 브랜드이지만 원단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거래 계약 자체는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나, 기재된 사이즈와 실제 상품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고, 그 책임 소재가 판매자에게 있다고 봤다. 특히 구매자에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의류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씨가 택배비를 부담해 상품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