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지속적인 문제를 겪은 한 소비자가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치과에서 아래 앞니 4개에 임플란트를 심고, 위·아래 전체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1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임플란트가 자주 빠지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약 3년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치조골 손상으로 임플란트가 모두 빠져 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임플란트 탈락 가능성과 시술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임플란트가 모두 빠진 상태로 시술 전보다 치아와 잇몸 상태가 악화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치과 측은 시술 전 상담에서 뼈가 부족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시 재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3회의 임플란트를 재고정했으며, 이후에도 탈락이 계속되자 새 틀니를 제작해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 구조(출처=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구조(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의원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조사 결과, 임플란트를 심은 지 1년이 되기 전에 2개의 임플란트가 빠졌고, 이후 흔들리던 임플란트는 다시 심었으나 약 1년 뒤 모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전문위원은 시술 전 파노라마 촬영에서 아래턱 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임플란트가 제대로 붙기 어려웠고, 위 앞니가 남아 있어 틀니를 장착해도 아래턱보다 힘이 더 많이 작용해 임플란트와 틀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과 틀니 제작은 무리한 계획이었으며, 첫 번째 실패 이후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플란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A씨가 치료 방법과 선택 여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인정됐다.

다만, A씨의 시술 전 뼈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던 점을 고려해 치과의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됐다.

소비자원은 치과 측이 A씨에게 병원 진료비의 50%와 치료 기간, 설명의무 미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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