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쇼핑몰이나 SNS 고수익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강의들은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이 제공되는 계약인 것처럼 꾸미거나, 즉각적인 수익창출 방법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고액 결제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3건 이하에 그쳤으나, 2024년부터 급격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강의 외 1:1 코칭, 실습, SNS 계정·채널 제공 등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립되는 리워드가 소액임을 알게 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강의자료 선제공(13건)이나 환급불가 조항(5건) 등을 사유로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등 관련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고수익, 자동화 매출, 손쉽게 돈 벌기 등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
제시한 수강 후기, 매출 달성 사례 등은 입증이 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무조건 믿지 않는다.
■강의 진행 방식, 강사의 전문성, 전체 시간 및 상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고액 강의 수강의 실익을 따져본다.
코칭이나 실습 없이 사전 제작된 온라인 강의 영상만으로는 사업자가 광고한 수익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한다.
■중도 계약해지 가능 여부 및 환급 규정 확인
결제 전, 강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전 설명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해지 시점에 따른 환급액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현금거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 이용
결제한 경우 사업자 연락두절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3개월 이상 할부결제 한다.
■분쟁 대비, 거래 관련 증빙서류 보관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수강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강의 개시나 자료 열람을 신중히 결정한다.
직후 전자책 등 강의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강의나 관련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각 이의 제기하고, 사업자 귀책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를 모아둔다.
계약 불이행 내용, 계약해지 요청일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