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의원에서 어금니 2개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지만, 이후 자연치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고 보철물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 차례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약 10년 후 같은 의원에서 임플란트를 다시 심었다.

하지만 재식립 이후 턱끝 신경이 손상돼 우측 아랫입술과 턱 부위에 감각 이상이 생겼고, 임플란트 주위염까지 발생했다. 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간격이 좁아 제거 후 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처음부터 임플란트 간격이 좁게 식립돼 잇몸 부종과 음식물 끼임, 보철물 파손 등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재식립 이후에는 감각이 둔해져 음식을 제대로 먹기 어렵고 흘리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의원 측은 초기 실패는 환자의 구강 관리 부족 때문이며, 재식립 당시에는 뼈 상태가 좋지 않아 긴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경 손상 역시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입장이다.

치과, 병원, 의자 (출처=PIXABAY)
치과, 병원, 의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초기 임플란트 실패의 경우 간격이 좁아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A씨가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의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식립 과정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보다 긴 임플란트를 사용했고, 두 임플란트 사이 간격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앞쪽 임플란트가 턱끝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와 가까워 신경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경우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친 뒤 간격을 확보해 다시 식립하는 방법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식립 후 발생한 신경 손상과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임플란트의 일반적인 수명이 10년 정도라는 점, 재식립 자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점, A씨의 치주 상태 등을 종합해 의원 측의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했다.

의원 측은 해당 의원 치료비와 다른 치과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위자료는 감각 이상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거나 일상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A씨가 장기간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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