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택배 물품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를 했으나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택배사를 통해 배송받은 물품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다.
그 즉시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배상 신청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 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사업자는 배상 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양식과 관계 없이 통보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발송’이라 함은 그 양식과 관계 없이 사업자에게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음을 통보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배상 신청서’는 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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