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았다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어깨 골절로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골 전위가 확인돼 재수술을 진행했다.
통증이 지속되자 A씨는 다른 병원에 방문했고, 삽입물에 문제와 함께 상완골(팔뼈) 근처에 골절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기존 금속판을 제거한 뒤 금속고정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처음 수술 과정에서 병원의 과실로 뼈가 제대로 맞지 않았고, 이를 바로잡는 재수술 과정에서도 잘못된 위치에 고정되거나 나사가 과도하게 삽입돼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수술 결과는 양호했으며, 골 전위는 A씨의 협조 부족으로 종축에 힘이 가해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골 전위 교정을 위해 시행한 2차 수술 결과도 양호했고, 퇴원 시 특이 소견이 없었다며, 타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의 책임 범위를 60%로 인정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1차 수술 시 금속판 위치가 정상보다 낮게 고정된 데다 고정력이 충분하지 않아 뼈가 어긋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수술에서도 금속정 삽입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근위부가 상완골 밖으로 돌출됐으며, 길이가 긴 근위부 고정 나사로 인해 어깨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과 관절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전문위원들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타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며, 병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과 A씨의 골다공증으로 뼈가 붙는 속도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병원은 A씨에게 해당 병원과 타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건 경위와 치료 기간, 통증 등을 반영해 산정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