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판매사이트 이용약관에 특정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소비자는 반드시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던 A씨는 한 사이트에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해당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던 그는 곧바로 결제를 진행했다.

그런데 수령한 신발을 자세히 살펴본 A씨는 정품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해당 브랜드 본사에 문의했고, 그 결과 해당 신발이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이라는 감정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신발을 판매한 사이트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판매사이트의 이용약관에는 '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법, 동상, 재판, 소송 (출처=PIXABAY)
법, 동상, 재판, 소송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당시 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을 갖는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 즉 온라인을 통해 재화를 구매한 것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된다.

판매자의 이용약관에 기재된 특정 지방법원 관할 조항은 위 법률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비춰 보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크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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