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공사로 주택 일부가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 집 옆 부지에서는 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 주택 일부가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이 있어 A씨는 친척 집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재산상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붕괴 충격과 주거 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민법」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하 굴착 공사 등으로 건물이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 공사비와 함께 보수 이후 건물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고통도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단순한 재산 피해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물적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