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으나,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발코니 천장, 벽면 타일, 수도 배관, 싱크대 설치 등에 대해 계약을 맺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싱크대의 수평이 맞지 않고, 상부장이 앞으로 쏠려 있는 하자를 발견했다.
A씨는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주택 노후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라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자보스를 거절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성능·기능·외관 상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도책임)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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