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본사에서 문제없다고 판정하면 끝?”

   
▲ 나이키 본사 A/S 심의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나이키 Air Max2013 운동화. <사진제공=C씨>

한 소비자가 나이키 A/S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C씨는 3월쯤 수원에 위치한 A백화점에서 나이키 Air Max2013 운동화를 샀다. 나이키 운동화를 약 10번 정도 신자 각 신발 바깥쪽 부분이 볼록 나오기 시작했다.

C씨는 “고무가 돌출돼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볼록 나온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철판 휘어진 것처럼 소리가 난다”며 “나이키 매장 3곳에 가서 물어보니 직원들이 모두 ‘이상하다’, ‘심하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 4월 말 교환요청을 하러 대리점에 갔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키 대리점에서 본사로 보냈지만 A/S 심의결과 ‘착화시 구김 정도로 인해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결국 ‘교환불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본사에서 문제없다고 판정하면 소비자는 그 판정을 무조건 따라야하냐”며 “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된다는 일”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소비자고발신문 기자가 본사 A/S 심의결과에 대해 취재차 지난달 30일 나이키 측에 이메일을 보냈다. 10일까지 계속 연락했으나 나이키측의 입장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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