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이나 차박을 준비하며 전기매트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기매트는 구조나 사용 방법에 따라 화재나 감전 등의 사고 위험이 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10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구조나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제품이다. 전선, 전기다리미, 일반 조명기구, 전기매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모든 전기용품이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다. 식기세척기와 건전지 등은 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된다.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전기온수매트,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음식물처리기 등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며, 건전지, 온열팩, 헬스기구 등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법제처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