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사기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나 새기기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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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씨가 신규개통한 삼성 갤럭시노트2. <사진제공 = 삼성홈페이지 발췌> | ||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새 휴대폰이 아닌 전시된 휴대폰을 팔아 논란이 일고 있다.
50대인 J씨는 지난달 1일 부천에 위치한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2를 신규개통했다.
신규개통 후 J씨는 우연히 휴대폰에서 3월 8, 9, 20일 일자의 사진 3장과 동영상파일이 저장돼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본 J씨는 대리점에 찾아갔고 LGU+ 대리점은 계약 해지나 기기변경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씨는 “해지만 시켜주면 될 일이냐”며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번호도 못쓰게 되며 기기변경시 연락처나 이미 다운받은 공인인증서 등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원래 블랙 색상을 원했으나 대리점에서 브라운 컬러를 권유했다”며 “계약서 쓰기 바로 전에 브라운컬러로 개통했다”고 밝혔다.
J씨는 “개통하는 시점에 휴대폰 색상을 바꿔 미처 안에 있던 동영상과 사진을 지우지 못한 것 같다”며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팔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J씨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대리점 관계자는 “J씨에게 전부터 상담을 해드렸는데 J씨가 계약할 땐 기기가 없어 타대리점에서 기기를 받았다”면서 “현재 블랙 색상이 없는데 브라운 색상으로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봤고 J씨도 동의해 기기를 그대로 드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통된 이력이 있는 휴대폰이 아니라 타대리점에서 전시된 휴대폰이라 사진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며 “개통된 이력은 없지만서도 휴대폰 확인 못한 것은 대리점 실수고 잘못이며 무조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받을 때 전시된 휴대폰인 것을 알았냐는 소비자고발신문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시된 폰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대리점의 잘못을 인정해 14일 이후에 오셨지만 개통 취소를 해드리겠다고 했다”며 “해지나 새 기기로 교체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 이상 해드릴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