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약금 80만원 과도해”…S컨벤션웨딩홀 “위약금, 약관에 명시”

   
▲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서울, 전북 소재 예식장업체의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을 내용으로 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바 있지만 타 지역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한 소비자가 예식장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며 소비자고발신문에 제보했다.

5월 초 A씨는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S컨벤션웨딩홀에서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예식장을 계약했다.

7월 6일 결혼예정이었던 A씨는 사정상 결혼식을 못하게 됐고 S컨벤션웨딩홀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A씨는 “웨딩홀에서는 계약당시 하객수 150명에서 1인당 식대비 25,000원을 곱한 가격에 2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했다”며 “계산하면 대략 8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반발하자 S컨벤션웨딩홀은 약관에 다 명시돼있고 본인이 사인을 한 부분이라는 입장만 밝힌 뿐이었다.

A씨는 “그 당시 약관에 사인을 했지만 계약할 때 말로 ‘예식을 취소하게 되면 음식 값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웨딩홀에서 7월 6일 날짜로 예약전화가 왔는데 예약을 잡지 않았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위약금이 계약금 20만원이라면 이해하겠지만 80만원 인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S컨벤션 웨딩홀 관계자는 “7월 6일 행사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를 한 것이라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 취소를 하면 즉, 5월 6일전에 계약 취소를 하면 계약금도 다 돌려준다”고 밝혔다.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또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카드사 약관처럼 긴 것도 아니고 약관 내용이 6줄 정도 밖에 되지않는다”며 “확인하고 사인해달라는 말도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약관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기자가 취재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위약금 규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관계자는 “본인이 와 약관내용을 보고 사인한 부분이고 우리의 약관은 그러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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