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45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우리나라 재배 농산물 25종을 등재했다.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비름나물 등 25종을 국제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정한 잔류농약 등의 규격을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 농식품부 등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식품분류에 국내산 농산물 25종 등재 ▲인삼농축액 기준 신설 등의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식품분류 등재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시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돼 해당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식품분류에 등재된 25종은 엽채류 13종(비름나물, 고춧잎,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씀바귀, 둥글레잎, 고들빼기, 원추리 어린잎, 보리순, 엇갈이배추(쌈배추), 고추냉이잎, 호박잎), 엽경채류 6종(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독활, 두릅, 음나무순, 미나리) 및 근채류 6종(칡, 더덕, 도라지, 참마, 천마, 올방개) 이다.

이 중 비름나물, 두릅 등 14종 채소류는 국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인삼농축액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지난해 인삼(수삼)에 대해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채택된 바 있다.

이번 인삼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제출돼 지난달 24일자로 인삼 잔류농약 기준(0.5ppm)이 최종 고시됨에 따라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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