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0%임에도 가격인하 된 것처럼 표시, 공정위 제재
![]() | ||
| ▲ 상품 화면 (사진=공정위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의 판매가로 378만원을 표시하고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378만원이 아닌 273만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
공정위는 프라다 직영매장의 동일모델 판매가는 작년 2월 이전에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으로 신세계몰보다 최대 36만원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신세계몰의 해당 가방 판매량이 2개에 그쳤으나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된 것을 고려했을 때 고의·과실이 있으므로 (주)신세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 판매가와 할인율을 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중국산임에도 유럽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싼 것은 의심해 봐야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사실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프라다 가방은 병행수입 상품이라 가격결정과 여러 가지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고의성은 없지만 공정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병행수입상품에 대한 가격 검증 과정을 재정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2명 모두에게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렸고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했다”며 “한 분은 생각해 보겠다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다른 최종가격은 다른 곳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