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LGU+는 이틀만에 처리…SKT는 함흥차사?”

   
▲ <사진출처=SK텔레콤 홈페이지 발췌>

소비자고발신문은 SK텔레콤의 ‘무리한 채권추심’을 고발한 바 있다.(2013년 5월 13일자 SKT의 무리한 채권 추심, 소비자 '전전긍긍' )

명의도용을 당한 C씨에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청구했고 C씨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며 채권 추심 보류를 두 곳에 요청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달리 채권 추심을 계속 했던 것.

이에 C씨는 소비자고발신문에 고발, 본지를 통해 10일 SK텔레콤 관계자에게 소제기접수증명원을 메일로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도 채권추심 보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 소비자는 SKT의 일처리를 지적했다.

C씨는 “10일 서류 제출 후에도 하루에 꼬박 1~3번씩은 장기미납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전화가 와 20일 미납부서와 직접 통화했다”며 “담당자는 관련 부서에 서류접수는 됐지만 확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확정은 나지 않았으므로 5월말쯤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까지 자동으로 미납을 안내하는 전화는 없다고 했다”면서 “반면 LG유플러스에선 금요일에 사건번호를 불렀었고 월요일에 보류가 됐다는 연락을 받아 주말 제외하면 이틀만에 보류가 됐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미납부서 관계자는 “C씨는 현재 미납안내중단 조치가 됐지만 채권 추심 보류 확정을 위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보통 이럴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 고객 대상으로 담당부서가 확인 후 채권 추심 중단을 미납부서에 지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소제기접수증명원이나 사건번호를 직영점 또는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법무팀이 확인하는 즉시 채권 추심 보류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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