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9시~아침8시 채권 추심 금지…결혼식장·직장 등서 공개적 독촉 못해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최근들어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 수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들 연체자는 당연히 빚상환 독촉을 받을수 밖에 없다.

특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 사금융권에서 빌린 사람은 단 하루만 연체해도 상환 독촉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지어는 저녁 이후 방문 등의 전화를 받기도 한다.

금융 소비자로선 돈을 잘 갚는게 중요하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상환이 늦어질 경우 알아두면 좋을 법률이 있다.

(컨슈머치 제보) 지난 2013년 6월 한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17일 잔고부족으로 상환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했고 다음날인 18일에도 입금을 하지 못해 19일 은행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입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일 아침 8시부터 저축은행으로부터 독촉전화가 왔습니다.담당자는 연체했으니 납입을 빨리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전 오늘 입금하려고 했는데 왜 아침 8시부터 전화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담당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들의 업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니 전화를 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고 고객님께서 연체한 부분으로 납입하라고 전화한 것 뿐인데 고객 잘못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끊고 나서 돈을 바로 입금했지만 담당자의 태도에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독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 추심법)'로서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하지 못하는 행위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9조에는 채권 추심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동은 할수 없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와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하지 못한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안된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못한다.

거짓 표시도 금지된다(동법 제11조).

예컨대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

또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불공정행위도 금지돼 있다(동법 제12조).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 및 개인정보 누설 금지,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채무 존재를 다투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등이 명문화 돼 있다.

만약 위 규정 위반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수 있다.

위 규정 외 행정적 절차 위반시엔 500~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채권추심법 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사례에서 해당 저축은행은 아침 8시 이후에 독촉전화를 한 것이므로 이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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