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조치 늦었다”…LGU+ "직영점에 방문해 명의도용신고부터"

   
▲ LG유플러스가 건물에 U+ LTE의 옥외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LG유플러스>

사례1) S씨는 지난 4월 신용정보회사 두 곳에서 휴대폰 단말기 요금이 연체됐다며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S씨 앞으로 청구된 요금은 총 700여만원.

S씨가 LGU플러스에 확인을 해본 결과 지난해 4월 S씨의 명의로 휴대폰 두 대가 개통됐다.

S씨는 “1년전에 개통된 것이 왜 이제야 연락이 오냐”며 “바로 연락을 줬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채권추심업체는 집전화번호로 연락해 독촉하는데 LGU플러스는 10개월간 미납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사례2) K씨는 지난해 3월 대출해준다는 전화에 대출업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서류를 보냈지만 대출은커녕 다음날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K씨는 문자를 보낸 대리점에게 휴대폰 개통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지만 본사에 연락을 하라는 말뿐이었다.

K씨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는 설명도 없었고 바로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요금 200만원을 내야한다는 말만 했다”고 답답해했다.

위 사례의 제보자들은 소비자고발신문에 "LG유플러스가 명의도용을 당한 고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을 알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그 후 본인 신분증을 갖고 LGU+직영점에 방문해 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냐 본인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냐 등 고객의 귀책사유와 여러 상황을 따져본 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 기간에는 당연히 채권추심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 지로, 해당 휴대폰 번호로만 미납을 안내한다”며 “채권추심업체와 달리 통신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요금이 연체된지 두 달 이후, 즉 세 달째부터 채권추심업체로 고객의 정보가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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