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대형 목욕장업소 52개소의 음용수를 채취해 수질기준에 따라 단속한 결과 전체의 31%인 16곳의 음용수가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4월~5월 16일까지 서울 시내의 찜질방, 사우나, 휘트니스와 같은 목욕탕을 포함하고 있는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 52개소를 단속,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등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개소는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세균(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100mL) 불검출 △탁도(NTU) 1이하 △분원성대장균군(/100mL) 불검출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목욕장업소의 경우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물에서 수질기준치 최고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목욕장업소 내 운용시설에 대해 여성 특사경을 투입해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며 “특히 정수기의 경우 관리 여부에 따라 수질이 좌우되는 만큼 위생업소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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