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 ,‘NASA의 우주복’ 등의 표현

   
   
▲ <사진=공정위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 등과 관련해 TV 및 신문 등에서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엘앤씨(주)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평안엘앤씨는 일부 대표적인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 시험 결과만으로 ‘현존하는 방수 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모든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 땀 배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에서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이라는 표현으로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벨 제품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하면서도 NASA의 우주복 소재가 제품 전체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 등의 부당한 광고표현을 근거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리고, 신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회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 행위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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