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라고 거짓 광고...멤버십 할인도 포인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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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정위제공> | ||
멜론, 엠넷, 올레뮤직 등 국내 5개 음원사이트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멤버십 할인과 거짓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멤버십 할인 표시와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5개 음원사이트(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판매화면에 ‘멤버십 50%할인’ 등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 할인은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이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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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정위제공> | ||
또한 멜론과 엠넷은 지난 1월부터 소리바다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음에도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멜론의 경우 인터넷으로 회원가입과 청약을 한 경우에도 특정 전화번호로만 청약철회 등을 가능하게 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5개 사이트 모두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 정보를 상품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 최저가 광고와 기만적인 할인표시 등을 한 멜론과 올레뮤직, 엠넷에 대해 각각 6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5개 음원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사이트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청약철회의 조건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구매 이후에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