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설치한 적도 없는데 설치비 요구" , 회사측 "배관까지 설치했다"

   
▲ 이씨가 본 센추리 냉난방기 신문광고 <사진=이씨제공>

신문광고를 보고 특정 신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받자마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얼마 전 신문에서 센추리 냉난방기 광고를 보고 상담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얼마 후 이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영업사원이 방문했다. 지난 5일, 이씨는 신제품 냉난방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신용카드로 275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결제하고 이틀 후인 7일 냉난방기가 도착했는데 작년 겨울에 출고된 제품이었다”며 “설치기사가 사실 신제품이 있는데 재고품을 가져왔다고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송된 냉난방기를 보고 사용하고 싶지 않아 설치하지 않고 반품시켰다”며 “결제를 위해 영업사원에게 카드번호를 알려줄 때 나중에 계약서를 준다고 했었는데 못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일 반품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카드취소가 되지 않았다”며 “본사는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영업사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센추리 관계자는 “고객에게 배송된 제품은 신제품이 맞는데 연도가 작년도 연식이라고 반환을 요구하신 것”이라며 “내일 출고될 제품으로 교환해 설치하겠다고 해도 마다하셨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본사에 고객이 결제한 275만원에 대해 환불해 달라고 전한 상황”이며 “이 외에 운임비와 설치비는 우리쪽이 배상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냉난방기를 배송 받았을 때 설치하지 않고 바로 반품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운임비와 설치비에 대한 업체측의 입장과 엇갈리고 있다.

참고)

신문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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