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ㆍ공제조합-심사평가원, 14일 심사위탁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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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기관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하는 등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올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기관은 14개 손해보험사와 6개 운송사업공제조합으로 수탁자는 심사평가원이다.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그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과거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해 전문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ㆍ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이 2012년 10,929건으로 2005년 3,986건과 대비되는 등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ㆍ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