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광고 대부업체 68곳 적발 및 조치

   
▲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유형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최근 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부업자의 불법 금융광고도 소비자 피해에 한몫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2개월 간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 미표시(63개사), 광고 표시기준 위반(61개사), 허위ㆍ과장광고(12개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68개 업체(중복 제외)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해 위반횟수에 따라 50∼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일부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관청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부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광고 유형은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 캐피탈사 및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메인으로 사용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기재 등이다.

등록 대부업체 상호는 기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표시하면서 ○○캐피탈, ○○뱅크 등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가 캐피탈사로 오인하게끔 유인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및 제21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아울러 은행권 대출 또는 햇살론 등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9조의3(허위·과장광고의 금지 등) 및 제21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의 명칭, 금융상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불법광고에 현혹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 등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이용자는 인터넷 등에서 불법·허위 금융광고 등을 발견한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