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조사해달라”…PCA생명 “공공기관에서도 기각했다”

   
▲ 지난해 11월 21일 금융감독원에 L씨가 민원을 접수한 캡처화면, <사진제공=L씨 제공>

한 소비자가 PCA 생명 한 설계사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위조해 보험을 계약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L씨는 지난 5월 7일 PCA 생명 설계사가 보험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본지에 제보를 했다.

L씨는 “설계사 K씨가 지난 2007년 보험 계약 당시 상품 설명없이 서류에 사인만 받아갔다”면서 “상품 해약전 자산관리를 잘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해약 당시 상품 설명 부족 등 문제점을 알았다”고 밝혔다.

L씨는 “K씨가 계약장소에 상품설명서를 들고 오지 않고 청약서만 가져와 계약하는 영업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상품설명서 하단에 서명도 계약자의 것이 아니라 위조”라고 주장했다.

또 “청약서의 계약사항, 계약전 알릴고지의무사항 등의 사인이 위조됐다”며 “고객면담보고서엔 월평균소득이 2~5배정도 뻥튀기 돼 설계사에 의해 거짓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L씨는 “금감원에 여러 번 민원을 넣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K씨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면서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설계사 K씨의 거짓 경위서”라고 지적했다.

또 “본사 측은 설계사의 거짓경위서와 입증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금감원에 제출했고 지난해 7월부터 필적감정을 계속 회피해온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30일 필적감정결과 (상품설명서 하단에 서명 L씨가 안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와 소득증빙자료 전부 제출했다”며 “이에 본사 측 민원 담당자는 지난 5월 30일 ‘민원내용과 관련해서 당사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미 답변 드린 결과와 동일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설계사의 거짓 경위서를 그만 편들고 공정하게 다시 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PCA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를 동대문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서울 북부지검 검찰청에 송치까지 됐지만 ‘혐의없다’며 종결됐고 금감원에서도 몇 차례 기각했다”며 “원금 손실이 상당하니 L씨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서류 등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검토한다”면서 “필적감정은 보험사측이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L씨가 상품설명을 못들었다고 주장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그렇다고 일일이 CCTV달아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냐”며 “계약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문서위조 혐의점을 발견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씨가 백지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는데 월 보험료 500만원을 납부하는 데 본인 동의 없이 거짓 문서를 작성하냐”면서 “심지어 계약기간 L씨는 보험기능인 중도인출, 납입중지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L씨는 금감원에 열 번 이상 민원을 넣었다”면서 “그만큼 회사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년여 간 파헤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금감원, 경찰서,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 검증받은 건이며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다 기각되고 종결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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