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하면 금감원 민원건수 제외…악용 방지할 대책 마련 시급

[컨슈머치 = 정현성 기자]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 건수가 지난 2003년 501건에서 지난해 3/4분기 637건으로 27% 증가했고, 연간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만3,183건에서 2014년 3/4분기 1만2,485건으로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출처=금융소비자연맹)

소송제기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2013년 3/4분기 637건으로 27%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 제외시킨다.

금소연은 “손보사가 이러한 소송제도를 악용해 민원평가에 유리하고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 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로 1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가 9.3%, MG손해가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 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삼성화재, AIG손해가 2.4% 낮았다.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 흥국, 현대, 동부, AXA, 하이카이며 이중 AXA는 전년보다 약 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나 급증했고 이어 롯데손해가 3.7배, AXA손해가 3.1배로 높았으며 단순 건수증가로는 65건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많았고, 삼성은 –20건으로 가장 많은 감소 건수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관리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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