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장난 가방이라 버리고 올 수 밖에 없었다”, 본사 “사진만으로는 심의 불가”

   
▲ 여행 중 정씨가 만다리나덕 여행가방의 고장난 지퍼부분을 찍은 사진 <사진=정씨제공>

여행을 하던 소비자가 여행가방의 지퍼가 벌어져 물건을 잃어버렸지만 업체측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작년 만다리나덕에서 여행가방을 구입했다.

정씨는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이 여행가방을 처음 썼는데 공항에서 가방 지퍼가 벌어졌었다”며 “테이프로 봉한 후 돌아와 분당 ak백화점에서 수리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2주 전, 미국 로드아일랜드로 출국하게 된 정씨는 작년에 수리를 받은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여행가방을 가지고 갔다.

정씨는 “로드아일랜드 기차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가방에서 옷가지가 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행가방은 뒤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퍼가 벌어진지도 몰랐는데 다른 물건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렌즈를 잃어버려 여행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장난 큰 가방을 가지고 여행을 다닐 수 없어서 일단 사진을 찍어 두고 로드아일랜드에 버리고 올 수 밖에 없었다”며 “기차시간에 맞춰 가방을 새로 구입해야 했다”고도 설명했다.

정씨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판매점에 사진을 보여주며 고장난 가방에 대한 문의를 했다.

정씨는 “사진만 있고 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미국에서 가방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백화점 판매처 매니저가 본사에 전했다고 했지만 어떤 사과의 내용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만다리나덕 본사 관계자는 “고객이 지난 9일에 매장에서 상품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방 지퍼가 파손됐다고 하셨던 것 같다”며 “지퍼가 벌어지는 원인은 레일의 결함일 수도 있고 노후상의 문제가 될수도 있는 사항인데 사진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하자여부를 심사해서 보증기간 2년 안에 제조사의 결함이면 무상 수리, 교환 보상, 피해가 입증되면 피해보상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다”며 사진에는 지퍼가 벌어진 부위만 보여서 레일상 결함으로 벌어진 것인지 아닌지 그 원인을 가늠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서 고객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본사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이 매장이나 면세점에 접수되면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100% 의뢰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센터나 심의 기관에게 심의를 사진 상으로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사진 상으로는 심의 접수를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만다리나덕 본사는 정씨에게 사진만으로는 상품하자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떤 보상이나 수리도 곤란하다고 전한 상황이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가 있는 물품은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수리가 안 되면 교환, 교환이 안 되면 환불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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