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수인한도 측정 및 평가방법 개선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위ㆍ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하며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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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새롭게 개선한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인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2002년부터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신청 사건 총 398건을 처리했으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층간소음의 경우 기존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측정방법의 한계로 피해를 인정한 재정 사례가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금년 중 총 100건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이는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배상기준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며 “피해 배상기준 마련으로 윗ㆍ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층간소음 분쟁예방에 대한 홍보를 텔레비전을 포함한 방송매체 및 인터넷 등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문화의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