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는 이웃과 다툼…아이들 소음 36%로 최다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사소한 감정싸움을 넘어서 이제는 방화, 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총 304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설문조사 ‘너의 발소리가 들려’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8%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55%의 응답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말싸움(44%), 보복(7%), 몸싸움(3%) 등으로 다툰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소음 원인으로는 아이들의 뛰는 소음이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사용(18%), 어른들의 걷는 소음(16%) 등으로 밝혀졌다.

   
▲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통계(2012.10~2013.9)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우려가 높으며 특히 층간소음 민원의 37%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동절기에 집중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화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주형태에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의 93%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오피스텔(91%). 연립, 빌라(88%), 단독주택(52%)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46%는 층간소음을 참는다고 답했고, 방문 부탁(25%), 경비실에 알림(19%)로 집계됐다.

   
▲ 거주형태별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 결과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93%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한편 올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고시하고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생활수칙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10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만큼 유사한 불만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철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은 “국민불편 및 빈발민원 상담사례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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