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뿌리가 아예 없는 것 있었고 재사용한 흔적도”, 업계 관계자 “재생 판매 들어본 적 있다”

   
▲ 뿌리가 없없다는 관음죽 <사진=강씨제공>

한 소비자가 얼마 전 받은 경조사 화분에 쓰레기가 들어있었다는 점 등 유통되고 있는 화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꽃배달 업체의 실태를 제보했다.

대전광역시 오정동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지난 달 지인들로부터 크고 작은 경조사 화분을 받았다.

경조사가 끝난 후 강씨는 받은 화분들을 모아 물을 주고 키우기 시작했다. 강씨는 “정성을 들여 키우기 시작했는데도 화분의 꽃이 말라죽는 등 잘 자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씨는 “말라 죽은 화분 속을 비우고 살펴봤더니 관음죽의 경우 뿌리가 아예 없었다”며 “스티로폼이 절반이나 들어있는 화분도 있었고 플라스틱 화분자체가 뿌리부분 속에 들어있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번 재사용 했는지 뿌리가 말라있어 아무리 정성들여 가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며 “관음죽의 경우 화분 하나당 10만원 정도인데 상태가 너무 지나치다”고도 덧붙였다.

강씨는 “경조사 화분 중 멀리서 온 것들이 주로 문제였다”며 “일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송된 화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 흙 대신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화분으로

채워진 모습 <사진=강씨제공>

강씨는 “지인들 중에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조사 화환이나 화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국 꽃배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뿌리가 아예 없었다거나 쓰레기가 들어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주변 다른 꽃배달 업체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꽃배달 쇼핑몰의 관계자는 “큰 화분 같은 경우 흙이 많이 들어가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로 인해 식물이 죽지는 않는다”며 “이 외에 화분 속에 다른 것을 넣는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주변에서 재생하는 근조나 축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 경우 가격을 낮춰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우리 쇼핑몰은 이를 근절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훼 관련해서는 피해사례건수로 봤을 때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 품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참고)

채무불완전 이행도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법학계 통설에 따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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