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세가지에 대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이 허용되며 보증가입 요건은 신규와 기존단지 모두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한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급으로 강화됐다.

그 밖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역시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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