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홈페이지에 모집공고 공급면적보다 넓게 표시, 공정위 경고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의 분양광고에서 공급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한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덜미를 잡혔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대해 분양 홈페이지 상에서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이들 업체에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 <자료=공정위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작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 전체 23개 주택 형태의 구조도와 각종 유형의 면적을 표시하면서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수분양 희망자들이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으로 알게 만들었다는 것.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같은 분양홈페이지 내 분양안내 메뉴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위반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경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 사업자들이 표시 · 광고를 할 때 매체 상호 간의 표시 · 광고 일치 여부를 면밀하게 체크하게 될 것”이라며 “오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능성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 분양광고에 대한 재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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