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단말기 대금·통화료 최대 400만원까지 부과 피해 심각"

2011년 10월 A씨는 대출업자의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팩스로 보냈다가 한달 뒤 본인 명의의 개인정보로 이동통신 3사 휴대폰에 가입돼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로 인해 A씨의 명의 앞으로 약 700만원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

이처럼 대출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등의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소비자원제공>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4.5배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피해구제로 접수된 101건의 명의도용 중에는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빈번한 것.

이밖에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이 23.8%(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이 15.8%(16건),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이 5.9%(6건)로 뒤를 이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으로 여러 통신사에 걸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의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대출제도는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등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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