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주문 전 열량 및 나트륨 확인 가능"

   
▲ 롯데백화점 자율영양표시 현판 <사진=식약처제공>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영양표시는 롯대백화점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갤럴리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동참하며 푸드코트에서 판매 중인 음식의 열량과 나트륨 등을 메뉴보드나 포스터, 터치스크린의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재 롯데백화점 15개점과 현대백화점 7개점은 영양표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갤러리아와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의 경우,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가 올해 하반기까지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음식점 등 외식의 조리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현재 자율영양표시는 2008년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패밀리레스토랑,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 대형 영화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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